한국예탁결제원이 토큰증권 분산원장은 단일 기관이 노드 지분을 50%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어요. 분산원장 합의에는 3개 이상 독립된 기관이 참여해야 하고, 참여자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했어요. 스마트계약은 코드·보안 검증과 장애 대응 등 업무연속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담았어요.